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소비자원 "위자료 10만원 지급하라"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소비자원 "위자료 10만원 지급하라"
  • 임은주
  • 승인 2019.1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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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LG 트롬 건조기' 광고의 한 장면.(사진=뉴시스)
LG전자 'LG 트롬 건조기' 광고의 한 장면.(사진=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서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뤄져 광고를 믿고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리로 인해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소비자원은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LG전자가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LG전자의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은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14일 안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받아들일지 말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