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홍보만 요란한 '상조서비스'...소비자 중 절반은 피해 경험 有
[호갱탈출] 홍보만 요란한 '상조서비스'...소비자 중 절반은 피해 경험 有
  • 이지원
  • 승인 2019.1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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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의 관심은 높아지지만 소비자 중 절반은 피해와 불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조서비스의 홍보 전략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 중 10명 중 절반은 피해와 불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은 피해 보상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경우도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10월 1일~11일까지 전북 도민 6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조서비스 이용에 관한 현황 및 피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18명은 최근 5년 이내에 상조서비스 피해 및 불만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699명 중 693명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한 이유로는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자식들 또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줘서 (24.0%) ▲경황이 없을 때 상조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편리해서 (23.1%) 등의 응답이 자리했다.

하지만 절반 가량의 소비자는 상조서비스에 완벽하게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응답자를 제외한 689명의 응답자 중 48.9%가 상조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해 '보통' 수준이라 답했으며, 이용만족도 수준을 5점 척도로 분석해 평균 점수는 2.9점으로 보통(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들의 불만 이유로는 '당초 계약한 내용과 서비스가 차이가 났다'는 응답이 전체 중 78명(24.5%)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계약한 내용과 금액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도 59명(18.6%)이 공감했으며, 용품·물품 등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의견도 52명(16.4%)이나 됐다. 외에도 ▲서비스 내용이 여러 가지여서 오히려 불편했다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상조회사와 장례식장이 마찰이 있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금전적인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가 있다는 것에 주목할 만했다. 이들 중 금전적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209명(30.2%)으로, 이들 중 절반이 넘는 115명(55.0%)는 피해보상을 포기했다고 답해 상조서비스업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가 여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 중 62명만 직접 보상을 요구해서 받았거나, 일부 보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과 보상을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가장 많이 공감했으며, '소비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반응 또한 적지 않았다. 이는 상조서비스 관련 개선 방안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러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상조서비스 이용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