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된다...지분 18%→34% 확대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된다...지분 18%→34% 확대
  • 임은주
  • 승인 2019.11.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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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로 승인했다.

11월 20일 금융위가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 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된다.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지분 매매 약정에 따르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한투지주가 카카오에 지분을 팔아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기로 했다.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은 인터넷 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카카오가 18%, 한투지주가 50%다.

한투지주는 이번 금융위 승인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50% 중 16%를 카카오에 양도한다. 이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1대 주주가 된다. 산업자본이 최초로 은행 최대주주 지위에 오르는 사례가 된다.

대신 한투지주는 잔여 지분 34% 중 29%를 한투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하고 한투지주는 나머지 4.99%(5%-1주)를 보유하게 된다. 금융지주사인 한투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5% 이내로만 보유해야 한다.

앞으로 한투지주와 한투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2대 주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