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 상표 함부로 못쓴다…한미약품, '팔팔' 상표권 소송서 승소
'팔팔' 상표 함부로 못쓴다…한미약품, '팔팔' 상표권 소송서 승소
  • 오정희
  • 승인 2019.11.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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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미약품의 제품명 '팔팔'을 남성용 건기식 등 제품의 상표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허법원은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해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11월 8일 판결했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로,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청춘팔팔이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남성호르몬제·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발기부전치료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봤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이 기사는 기업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