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2021년부터 '종이컵 못 쓴다'...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카페서 2021년부터 '종이컵 못 쓴다'...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 임은주
  • 승인 2019.11.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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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고객들이 매장이 제공한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고객들이 매장이 제공한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된다. 또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내에서의 종이컵 사용을 2021년부터 금지한다. 단 자판기 종이컵은 제외다.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공짜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붙여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가 부활한다. 이 제도는 2002년 실시돼 컵 회수율을 5년 만에 36.7%까지 끌어올렸지만 2008년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미환불 보증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또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일회용 식기류 제공도 2021년부터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유상으로 제공토록 했다.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는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한 대형식품매장에 비닐봉투 사용 금지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한 대형식품매장에 비닐봉투 사용 금지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2022년부터 종합소매업과 제과점, 편의점에서도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쓸 수 없고, 식당, 카페, 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된다.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 제공 금지 대상에 50실 이상 숙박업이 추가되고,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으로 확대한다.

장례식장의 경우 세척시설을 갖춘 곳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과 식기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우선 금지하고, 점차 범위를 접시·용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서 배송되는 택배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에 대한 포장 공간비율 기준을 내년에 마련한다. 

종이 완충재와 물로 된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 기준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1+1 제품, 묶음 상품처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내년부터 금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