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속은 '후기같은 광고', 소비자 기만...LG생건·아모레·다이슨 등 적발
깜빡 속은 '후기같은 광고', 소비자 기만...LG생건·아모레·다이슨 등 적발
  • 임은주
  • 승인 2019.11.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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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SNS상의 유명인을 활용해 사용 후기 같은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등은 인플루언서들에게 12억원을 주고 제품을 홍보하고도 소비자들에게 광고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가전제품 등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재 대상 7곳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로레알코리아(랑콤, 입생로랑 등), LVMH코스메틱스(크리스챤 디올, 겔랑 등) 등 4개 화장품업체와 에이플네이처,TGRN 등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소형가전판매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인플루언서에게 구체적인 해시테그, 사진 구도 등까지 요구하며 자사 상품을 인스타그램에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이 대가로 이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료 제품은 모두 11억 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이 4177건에 이르렀다. 돈이나 제품 등을 받고도, 대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런 사용후기로 오해하게 했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광고 규모가 크고,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7개 사업자 모두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블로그 광고의 '대가 미표시' 행위 제재로 이 같은 게시물이 많이 줄어 들었다"며 "SNS 인스타그램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