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공유숙박·대형택시 합승 빗장 풀려...규제샌드박스 8건 통과
내국인 공유숙박·대형택시 합승 빗장 풀려...규제샌드박스 8건 통과
  • 임은주
  • 승인 2019.11.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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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어비앤비와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내국인 숙박공유 사업을 비롯해 대형택시 합승, 가사도우미 직접 고용 등의 빗장이 풀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6건,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1건을 결정했다.

결정된 안건은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수요 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 택시(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직접 고용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홈스토리생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네이버) 등 8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위홈의 공유숙박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는 서울 지하철역 근처 공유숙박 호스트를 4000명에 한정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로 허용하는 것이다. 호스트가 직접 거주하는 집(연면적 230 m² 미만)에서만 연 180일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 위치해야 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불가했다. 이번 조치로 에어비엔비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특별한 제약 없이 국내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해온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해소된 셈이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대형승합택시 합승의 실증특례를 받았다.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대형택시 6대에 한정해 최대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민의 편리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승용차 이용이 줄어 주차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서비스는 특정 지역 반경 2km 내외에서 대형승합택시(12인승) 합승을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 플랫폼을 통한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다. 현행 택시발전법상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고객 1명당 3명까지 합승할 수 있다.

홈스토리생활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 퇴직금, 휴가 등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가 향상되고 이용자에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전에 처리된 것과 유사한 네이버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우버코리아의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는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스크린 승마의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은 학교,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토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언레스·카카오페이의 종이 영스증 대신 정자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또 삼인데이타시스템의 화물차에 대한 중량계측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