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며 연차 못 쓰는 직장인들...신입사원도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눈치 보며 연차 못 쓰는 직장인들...신입사원도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 이지원
  • 승인 2019.12.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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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직장인들은 여전히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진=잡코리아)

2019년 한 해도 12월을 맞이하며 점차 끝나가고 있다. 한 달 남짓 남은 2019년, 하지만 직장인들은 여전히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직장인은 4명 중 1명 꼴에 불과한 것이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1451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한 직장인은 26.6%에 불과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는 답변은 ▲사원(27.4%) ▲주임/대리급(27.3%) 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과장급 이상(21.5%)은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올해 연차휴가가 남았거나,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73.4%에 달했다. 이들의 경우에는 평균 4.9개의 연차휴가가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인들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한 이유는 직급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과장급 이상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37.0%)' 연차를 소진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사원/주임/대리급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상사와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사원의 경우에는 40.9%, 주임/대리급의 경우에는 37.1%가 해당 의견에 공감해 차이를 보였다.

신입사원들의 경우에는 연차휴급제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차휴급제도는 근로자에게 신체적 피로 회복 및 여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중 하나이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자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에 15개 이상의 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직급의 사원도 연차휴가를 못 내는 상황에서, 신입사원들은 더더욱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사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냥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1800개 사업체와 4800명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 근로자 휴가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근로자가 실제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14.4일이었지만, 실제 사용한 휴가는 8.4일로 연차휴가 사용률은 58.4%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정부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눈치를 보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며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려 하는 사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법적인 틀 내에서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지난 2019년 11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1년 미만의 근로자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신입사원의 연차휴가를 보장함과 동시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주어진 1년 미만 근로한 신입사원에게도 주어진 유급휴가를 입사 후 1년 안에 모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입사원에게도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하지 않거나 사실상 강압적으로 연차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고용노동법의 근로자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

한편 지난 2019년 3월에도 김 위원장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촉진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재발의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정부안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