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1조4000억 이혼 맞소송..."최태원, 행복 찾아가라"
노소영, 1조4000억 이혼 맞소송..."최태원, 행복 찾아가라"
  • 임은주
  • 승인 2019.12.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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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시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시스)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의 42%를 재산 분할해 줄 것과 위자료 3억원을 요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에 반소를 제기했다.

이혼의 조건으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 1조3000억여원에 달한다.

노 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혼 반소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노 관장은 "저의 지난 세월은 가정을 이루고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그사이 큰 딸도 결혼해 잘 살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면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이혼 반소 이유를 설명했다.

노 관장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다"며 "그러나 이제 그 가정을 조금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 저의 남은 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 소송은 시작됐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혼 조정에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