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마일리지 만료에 뿔난 소비자...'복합결제' 해결책 될까
[호갱탈출] 마일리지 만료에 뿔난 소비자...'복합결제' 해결책 될까
  • 이지원
  • 승인 2019.12.06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 마일리지 제도가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020년부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항공사의 항공 마일리지 제도가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항공업계는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내년 후반부터 개편될 항공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기존의 경우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그 전액을 마일리지로만 충당해야 했으며, 마일리지 전용 좌석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이 보통이다. 더불어 남아 있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졌다.

하지만 복합결제 도입 시에는 항공권 구매 시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항공권 구매비용이 보유 마일리지보다 많아도 현금으로 추가결제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소비자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 마일리지 보유자를 위해 비항공 사용처를 확대하는 계획 또한 추진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한 최소 마일리지의 사용량 등의 세부 사항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현재보다는 마일리지 사용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체 좌석의 5~10%에 불과한 보너스 항공권 공급량을 늘리고, 소액 마일리지 보유자를 위해 비항공 사용처를 확대하자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항공의 경우 호텔·렌터카·놀이 시설까지 ▲아시아나항공은 렌터카·여행자 보험 등의 사용처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

더불어 마일리지의 경우 여유좌석의 사전배정을 전제로 성립된다는 것을 고려해 현재 전체좌석의 5~10%만을 배정하고 있떤 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 공급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매각 과정을 밝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매각 상황에 따라 복합결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저비용 항공사(LCC) 마일리지는 유효 기간 자체가 짧고 용처 제한으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LCC 마일리지 제도 개선은 준비되지 않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