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계 반발에 '규제 완화'...기존 펌프형 용기·와인병 'OK'
환경부, 업계 반발에 '규제 완화'...기존 펌프형 용기·와인병 'OK'
  • 임은주
  • 승인 2019.12.13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친환경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에 따른 비난 여론을 의식해 환경부가 한발 뒤로 물러섰다.

11일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샴푸, 화장품에 자주 사용되는 플라스틱 펌프형 용기는 '어려움'에서 '보통'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과실주병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다른 국가들 의견을 수렴해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펌프형 용기는 등급 상향으로 재활용 등급을 용기에 표기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로 환경부담금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어졌다. 와인 등 과실주는 대체재가 없다는 의견이 반영됐다.다만 위스키 등 다른 주종은 완화 대상이 아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포장재를 종이팩, 유리병, 금속 캔 등 9가지로 분류한다. 또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기준을 현행 3등급에서 재활용 등급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로 분류한다. 어려움 등급을 받은 제품은 최대 30% 환경부담금이 가산된다.

이에 무색·갈색·녹색을 제외한 병과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용기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주류, 식음료, 화장품 등 유통업계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류 업계와 화장품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의 경우 유리·플라스틱 용기 중 상당수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또 화려한 색이나 독특한 재질로도 마케팅을 펼치는 화장품 업계에 제품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샴푸, 보디워시 등에 자주 사용되는 펌프형 용기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개정안 완화전엔 합성수지 유형의 제품 포장에서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들어간 포장재를 재활용이 어렵다고 분류했다. 이에 스프링이 들어가는 펌프형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됐다.

주류업체들은 선제적 대응으로 주류 용기를 투명한 페트병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은 기존 초록색 페트병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무색 페트병으로 소주 페트병 제품을 교체하고 있다. 맥주 페트병도 개정안 기준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와인과 위스키 업체들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대다수 상품이 수입품인 와인·위스키 업계에서 혼란이 가중됐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 들여오는 와인만 병만 색을 바꿔 달라고 현지 거래처에 요청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재활용 규제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비난 여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해 이날 완화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사용금지 대상에 오른 제품은 환경부의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1년 이후에도 바뀌지 않을 경우 판매중단명령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