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먼지 논란 의류건조기'에 위자료 지급은 거부..'리콜은 OK'
LG전자, '먼지 논란 의류건조기'에 위자료 지급은 거부..'리콜은 OK'
  • 임은주
  • 승인 2019.1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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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악취, 먼지 낌 등의 논란이 일었던 의류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무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뉴시스)
LG전자가 ·악취, 먼지 낌 등의 논란이 일었던 의류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무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뉴시스)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논란'이 일었던 의류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무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던 조정안은 거부했다.

12월 18일 LG전자는 "의류건조기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고객에 대해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이번 사안으로 고객에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서비스 조치를 알리고,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LG전자가 먼저 고객에게 연락해 수리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한 10만원 위자료 조정안은 거부하면서, LG전자는 올 8월 내린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 7월 LG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 때문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소비자원에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실사를 통해 LG 건조기 일부에서 먼지 낌 현상, 악취 등을 확인하고 145만 명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LG 전자가 권고를 수용하면 모두 14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제품의 하자·결함이 아니므로 위자료가 아닌 무상 서비스 전면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소비자원 결정서에 따르면 먼지 축적, 잔존 응축수, 녹 발생 등을 하자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곰팡이, 악취 등이 인체에 위해를 미쳤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LG전자 건조기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면 소비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로서 손해 발생 사실이나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