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아내 상습 폭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박상민, 아내 상습 폭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 이민정 기자
  • 승인 2012.05.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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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박상민씨(42)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 (사진=MBC 황금어장) ⓒ뉴스1

재판부는 "박씨가 3차례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여성인 배우자를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박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10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씨(39)에게 욕을 하면서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한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지난해 12월 박씨가 부인 한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박씨는 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