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 임직원 "명절마다 참치캔 팔아야"...공정위, 14억 과징금 부과
사조 임직원 "명절마다 참치캔 팔아야"...공정위, 14억 과징금 부과
  • 임은주
  • 승인 2020.01.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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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조산업 페이스북 캡처)
(사진=사조산업 페이스북 캡처)

사조산업이 명절 때 임직원들에게 선물세트를 강제로 구입·판매하도록 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목표 금액까지 할당하면서 직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이 2012~2018년 설과 추석에 사조그룹 전체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강제로 판매토록 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명절 때마다 계열사들에 일방적으로 목표 금액을 주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4000여 명의 임직원이 명절 때마다 100억여 원씩, 7년간 요구당한 금액이 1400억 원을 넘는다.

사조산업은 계열사별 선물세트 실적을 내부 인트라넷에 공개해 직원들을 압박했다.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했고 실적 부진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일부 계열사에선 개인별 목표치가 주어지기도 했다. 대표는 1억2000만원, 부장은 5000만원, 과장은 2000만원 어치 명절 선물세트를 팔아야 했다.

직원들은 목표량을 못 채우면 인사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안았고 못 팔면 집에서 먹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 팔지 못한 할당량은 협력업체로 떠넘겨지기도 했다.

이 같은 계열사 상품의 강제 구매, 판매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사조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