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뿔난 소비자에 공정위 본격 조사 나선다
[호갱탈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뿔난 소비자에 공정위 본격 조사 나선다
  • 이지원
  • 승인 2020.01.30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항공이 2019년 12월 발표한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9년 12월 13일, 2021년 4월부터 적용되는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안은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이른바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포함한 스카이패스 제도를 포함했다.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공정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해당 개편안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소비자들이 올해 11월부터 대한항공의 모든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의 20% 안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고 마일리지 적립률이 달라졌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내후년부터 마일리지는 적게 쌓이는 반면, 항공권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마일리지는 늘어날 것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북미와 유럽, 호주행 표를 마일리지로 구매할 경우 똑같은 마일리지를 차감했지만, 개편 후에는 노선 길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더불어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인 반면 일반석 가운데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마일리지 적립률은 기존 70%에서 최하 25%까지 줄어들게 된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캡처)

하지만 개편안 발표 직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개편안이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개악이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정위는 이날부터 약관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1월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무법인 태림은 1834명의 심사청구인을 대리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약관 심사 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리 검토를 거쳐 2003년 공정위 심결례, 마일리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약관의 공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하고 앞선 심결례, 마일리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이 공정한지) 판단하겠다"면서 "판단 시기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개편안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등을 따지게 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진시정을 권고하고, 대한항공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약관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공정위가 약관이 무효라고 선언할 경우 대한항공은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앞서 지난 1월 20일에도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정위에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대한항공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 사안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편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아 쌓이는 마일리지는 점점 불어나고 있다. 대한항공의 전체 미사용 마일리지 적립액은 2017년 2조 202억 원(이하 3분기 기준)에서 2019년 2조 2135억 원으로 증가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