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업무량 급증'한 기업들,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노동계 거센 반발
오늘부터 '업무량 급증'한 기업들,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노동계 거센 반발
  • 임은주
  • 승인 2020.01.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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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예상치 못한 일로 업무량이 급증한 기업에 대해 오늘(31일)부터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노동법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재해·재난과 사고 수습·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규칙에는 여기에 ▲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에 대한 대처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등을 추가했다.

주로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해온 특별연장근로를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주 52시간제 시행 뒤 집중 노동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에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경영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라는 가이드라인을 산업 현장에 배포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자동차 대규모 리콜 등 사전 예측이 어려운 업무량 급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쓰려면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단기간 내 처리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발생 우려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또 계절사업 등 특정 시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과도한 연장 근로에도 추가 수주를 받는 경우, 인위적 인원 감축 등에는 연장 근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구개발의 경우 소재‧부품 등의 연구개발 등 기술 파급효과, 산업 간 연관효과 등이 큰 연구개발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한 연구개발에 특별연장근로를 쓸수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용이 확산할 경우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먼저, 재해·재난과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쓸 경우 그 기간을 최장 4주로, 연구개발은 최장 3개월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특별연장근로를 쓰는 사용자는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 업무량 폭증과 연구개발의 경우 특별연장근로의 1주 8시간 내 운영,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대폭 확대되자, 사실상 주 52시간제 후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사실상 사용자에 결정권을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모든 법리적 절차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오는 3일 만나 공동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유에 한해 하도록 돼 있지만 경영상의 이유까지 포함하면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라며 "근로자의 지위가 열악한 영세사업장에서는 사용자 위주로 연장 근무가 이뤄지고, 대기업들은 꼼수를 부려 단축 근무를 무효화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