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온라인쇼핑 거래액 134조 돌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리 성공·공정위 신세계 롯데홈쇼핑에 과태료 外
[오늘의 이슈] 온라인쇼핑 거래액 134조 돌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리 성공·공정위 신세계 롯데홈쇼핑에 과태료 外
  • 변은영
  • 승인 2020.02.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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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돌풍에 힘입어 온라인쇼핑 거래액 134조 돌파

배달 주문 등 음식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며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34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 비중도 64.4%로 통계 이래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월 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34조 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86조 7005억원으로 25.5%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음식서비스(84.6%), 음·식료품(26.1%), 가전·전자·통신기기(24.6%) 등 모든 상품군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배달음식 주문 등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대비 온라인 거래액이 84.6%, 모바일 거래액은 90.5%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리 성공…백신 개발 속도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2월 5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호흡기 검체(가래 등)를 세포에 접종해 배양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식을 확인했다. 이를 통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리를 입증했다.

분리된 바이러스는 중국(우한, 광동)·프랑스·싱가포르·독일 등 국외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일치(99.5~99.9%)했으며,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국내 분리주의 염기서열 정보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등록돼 국내외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대교서 관광버스 사고 막은 여행가이드에 '경찰표창'

인천지방경찰청은 2월 5일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인천대교 위를 달리던 관광버스를 급제동시켜 대형 사고를 막은 여행가이드 정모(46)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전날인 2월 4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대교 위를 달리던 관광버스의 브레이크를 밟아 2차 사고를 막았다.

당시 관광버스를 몰던 운전기사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차로를 달리던 버스 측면이 중앙 가드레일과 여러 차례 부딪혔으나 동승하고 있던 정씨의 신속한 조치로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버스에는 대만인 관광객 등 18명이 타고 있었으나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포장 개봉시 환불 불가' 고지한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과태료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상품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했다고 2월 5일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2017년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했고 롯데홈쇼핑 자사 쇼핑몰 및 G마켓을 통해 공기통해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유사한 내용을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