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GS홈쇼핑 직원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화장품 온라인 거래 10조원 돌파 外
[오늘의 이슈] GS홈쇼핑 직원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화장품 온라인 거래 10조원 돌파 外
  • 변은영
  • 승인 2020.02.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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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직원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에 '직장 폐쇄'

GS홈쇼핑 직원 중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직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GS홈쇼핑은 2월 6일 오후 1시부터 2월 8일 오전 6시까지 직장 폐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GS홈쇼핑은 이 기간 회사 문을 닫고 소독과 방역 조치에 들어가며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유급 휴가를 가게 됩니다. 홈쇼핑은 생방송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직장 폐쇄결정에 따라 생방송 대신 재방송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 직원은 지난 2월 2일 확진된 환자 가족에게서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1월 30일까지 본사에 출근했다. 2월 2일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월 5일 확진 통보를 받았다.

 

화장품 구매도 온라인이 대세...화장품 온라인 거래 10조원 돌파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지난해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2월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2조 2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9.1%를 차지해 ▲여행 및 교통서비스 ▲의복 ▲가전·전자·통신기기 ▲식음료에 이어 비중이 다섯 번째로 높았다.

특히 모바일쇼핑의 거래액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화장품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7조 31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6% 올랐다. 화장품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전체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4%로, 지난해에 비해 3%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한 '세금 대납' 사기…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결제대금에 더해 수당을 얹어주겠다며 유인한 후 카드 결제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양도 받은 신용카드로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 개월간 카드회원을 현혹했다. 금융당국이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어 몇 달 동안 카드 결제일 이전에 결제 대금과 수수료를 카드 명의자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해 안심시킨 뒤 적당한 시점을 노려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카드 명의자는 결제대금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대마 밀반입' CJ장남 이선호, 2심도 집행유예

해외에서 변종 대마 흡연·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월 6일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내려졌지만 원심에서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2019년 9월 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대마 사탕·대마 젤리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