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원, 환자 권리 적은 액자 부착…입법 예고
모든 병원, 환자 권리 적은 액자 부착…입법 예고
  • 최문정 기자
  • 승인 2012.05.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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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적은 액자를 걸어둬야 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설치하던 감염관리실이 200병상 이상 병원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게시내용·방법·장소를 정했다.

의료기관이 게시할 환자의 권리·의무는 6개 항목으로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다.

환자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자신의 질병상태, 치료방법, 예상결과, 진료비용 등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환자가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가로 50cm, 세로 100cm 크기의 액자로(전광판 포함) 제작·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시행 이후 1개월 내에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가 확대된다.

그동안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만 설치·운영하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 결과 대상 의료기관이 총 337개소로 기존 158개소 대비 179개소가 증가하게 된다.

감염관리실에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두어 상설 운영토록 하고, 전담 근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상시적 감염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