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강화, 전문성 늘린다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강화, 전문성 늘린다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5.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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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사가 되려면 5년제 건축대학과 3년제 대학원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예비시험을 거치면 건축사로 활동했다.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개편한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건축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개편한 '건축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관이 인증을 한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이수해야 한다.  또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엔 2023년까지 건축사 사무소에서 4년간 실무수련을 받은 뒤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앞으로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려면 60시간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5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등록을 하거나 건축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요구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축사 자격제도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