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우리가 재벌"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
농협, "우리가 재벌"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5.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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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5월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반발해 서울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 ⓒ뉴스1

24일 농협에 따르면 농협은 4월12일 공정위를 상대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본안소송과 일시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을 함께 냈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제도는 기업 계열사 상호간의 지분소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매년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을 따로 뽑는다. 기준이 자산규모라 해당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곧 정부공인 '재벌'로 인식된다.

농협이 이 같은 제도를 적용받는 이유는 정부지원 때문이다. 농협은 올해 금융과 유통 등 경제 사업을 분리하면서 정부로부터 5조원을 지원받아 자산이 3조6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세제 혜택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보유자산 일부 매각 등 총 24개 기업 관련 법률도 적용받는다.

농협의 경우 축산업 사업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데 이마저도 끊기게 됐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농협은행과 NH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PEF) 지분도 급매각 해야 하는 까닭에 200억원 이상의 손실도 불가피하다.

농협은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상호출자도 묶이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세우려던 농·축산업 지원 자회사 출범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농협은행 등 경제부분회사가 100% 출자를 하면 자회사 설립은 가능하지만 회사 간 자금 지원이 불가능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같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협은 이번 소송을 통해 공정위의 재벌 지정을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농협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농협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담당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계열사 사이의 무분별한 보증과 출자로 그룹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제도인데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