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잃고 일자리 끊겨 '곤란'...서울시, 신속청년수당 100만원 지급
알바 잃고 일자리 끊겨 '곤란'...서울시, 신속청년수당 100만원 지급
  • 임은주
  • 승인 2020.04.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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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원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무보수로 쉬다보니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바로 생활비를 마련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B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해보려 했으나 다른 곳도 알바 인원을 줄이고 있어 일자리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으로 일하던 청년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가 단기 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892명에게 '신속청년수당'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속 청년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의 손님 감소, 경영악화 및 폐업, 공여 취소 등으로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3∼4월 2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달에 걸쳐 10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9~17일 신청모집 결과 총 1155명이 신청했고, 3차에 걸쳐 서류 검증과 외부 심사위원 정성평가를 통해 1차 70명, 2차 267명, 3차 555명 등 892명에게 3월분 수당을 지급했다.

미선정된 263명은 대부분 다른 지원사업에도 중복 참여했거나 관련서류 미제출, 소득 초과, 정성평가 미통과 등이 주요 사유로 나타났다. 4월분 신속 청년수당은 중도취업자 및 중복사업 참여자 9명을 제외한 883명에게 지급했다.

신속청년수당을 지급받은 청년들의 퇴직 전 업무 유형은 ▲카페·영화관 등 판매직 37.0% ▲단순사무·서비스직 25.9% ▲문화예술·공연계 18.8% ▲학원 등 교육계 14.9% 등이었다. 또 퇴사 사유는 ▲사업장 수입 감소 55.3% ▲행사 취소 26.5% ▲영업 중단 18.3% 순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신청자들이 신속 청년수당 신청사유로 단기근로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확보와 주거비 지출 문제, 구직의 어려움, 대출상환의 곤란함 등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서울시 '신속청년수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층에 대한 조기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자 올해 서울시가 예정한 청년수당 사업 중 일부를 조기 집행하는 차원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예산 8억8750만원을 신속히 집행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올해 청년수당 본사업 1차 참여자(8일간 모집)를 모집한 결과 총 2만6779명이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차 청년수당 신청자(15일간) 1만3944명로 1일당 신청을 비교하면 작년 대비 3.6% 폭증한 수준이다.

청년수당은 졸업 후 2년이 넘었고 소득이 중위소득 150% 미만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 19∼34세)에게 구직 및 사회참여 활동비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900억원을 투입해 미취업 청년 3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25 첫 지급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