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 운전자보험 급증...여러개 가입해도 '중복보상 안돼' 손해
'민식이법' 시행에 운전자보험 급증...여러개 가입해도 '중복보상 안돼' 손해
  • 임은주
  • 승인 2020.05.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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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자영업을 하는 A(50세)씨는 사업상 운전을 많이 해 운전자 보험을 오래전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에는 벌금,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는 보상액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했다. 이에 새로운 운전자보험 추가 가입 권유를 받고 가입했다.하지만 자동차사고 발생 후 1000만원의 벌금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 하니 2개의 운전자보험에서 각각 500만원씩만 보상됐다. 가입 전에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주부 B(35세)씨는 5년전 운전자보험(벌금 2000만원 한도)을 가입해 유지하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돼(민식이법) 스쿨존 사고시 벌금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보상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이에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벌금 특약만 가입하면 보장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한 것을 후회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 판매 급증에 따라 기존 운전자 보험 해지 유도 등 불완전 보험판매 우려로 인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 됨에 따라, 올 4월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4월 한달 신계약은 83만 건으로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증가했으며,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이다. 이는 보험사가 민식이법 적용으로 신상품 출시 등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한 결과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이 발표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보험을 여러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 돼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벌금의 한도를 늘리고자 한다면, 특약을 추가해서 증액하는 것이 좋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운전자보험 중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통상적으로 환급금이 있는 상품은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또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만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다양한 특약을 부가 판매하며 보장이 높고 한도가 높은 점만을 강조해 주의해야 한다.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밖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뺑소니나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