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마스크 5부제 폐지·닛산·인피니티 16년만에 한국서 철수 外
[오늘의 이슈] 마스크 5부제 폐지·닛산·인피니티 16년만에 한국서 철수 外
  • 이예리
  • 승인 2020.06.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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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 5개 구매가능 

6월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했던 공적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된다. 또한 18세 이하 초,중,고등학생 등 마스크 구매 수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6월 1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고 5월 29일 밝혔다. 또 등교 수업을 시작한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기존 1주일당 3개에서 다음달 1일부터는 5개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한다. 구매 방법은 종전과 같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구매시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정부는 본격적인 더위를 대비하기 위해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생산량을 현재 2배 이상 늘리고 수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각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도 80%에서 60%로 조정할 예정이다.

 

닛산·인피니티, 16년만에 한국서 철수…AS는 2028년까지 제공

일본 자동차 업체 닛산이 16년만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 한국닛산은 올해 12월말 부로 한국 시장에서 닛산 및 인피니티 브랜드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5월 28일 밝혔다.

한국닛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철수는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사업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건전한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본사에서 내린 최종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닛산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본사가 한국 시장에서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닛산 영업은 12월말 부로 종료되지만, 기존 닛산과 인피니티 고객들을 위한 차량의 품질 보증, 부품 관리 등의 애프터세일즈 서비스는 2028년까지 향후 8년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속옷 빨래' 과제 낸 울산 초등교사 '파면' 결정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라는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물의를 빚은 A교사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시교육청은 5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소셜 미디어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용 복무지침 위반 등이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앞서 A씨는 학생들에게 효행 숙제라는 명목으로 ‘자기 속옷을 빨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라’고 한 뒤 과제물에 ‘섹시한’,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평가를 달아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 현대오일뱅크의 SK주유소 306곳 영업 양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주유소 영업 양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영업 양수 건을 승인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28일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306개 직영 주요소 운영 사업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사회사가 모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석유제품 소매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정위는 주유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전국 229개 기초지방단체(시·군·구)별로 지리적 시장을 획정했다. 심사 결과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 결합당사회사가 1위 사업자가 되기는 하지만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소매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