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소명 안됐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소명 안됐다"
  • 정단비
  • 승인 2020.06.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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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서초동 삼성사옥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서초동 삼성사옥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고 취지를 해석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던 검찰의 무리수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화되었다.

외신들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일제히 다루는 모양새다.

같은 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년간 이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회사는 거의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 없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야 하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연장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리"라고 말하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5월 이례적으로 과거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은 앞으로 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 효력만 있지만 검찰이 개혁안으로 내놓은 만큼 결과를 무시하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