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모하일 운전면허증 내년 도입·강남권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外
[오늘의 이슈] 모하일 운전면허증 내년 도입·강남권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外
  • 이예리
  • 승인 2020.06.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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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도입…디지털 공공 서비스 혁신 속도

이르면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정부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겼다. 올해 안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내년 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는 것.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직접 검색하고 내려 받아 관공서나 은행 등에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대출이나 보조금 등 신청 시 구비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모아 클릭 한 번으로 제출하는 '꾸러미 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해나간다. 교육도 현재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융합 형태로 바꾼다. 이를 위해 연내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 도입한다. 산업기사 시험도 지정 시험장 외에 자택 등에서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시험(CBT)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불법 대출 이자 24%→6% 제한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법상 현재 24%에서 6%로 제한된다. 6월 23일 금융위원회·법무부·경찰청·국세청 등 정부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24%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 24%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연체시 이자를 포함해 재대출을 받게 하고 이 원리금 전체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출계약에도 제동이 걸린다. 최초 원금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무(無)자료 대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계 부처는 이같은 제도 개선책을 포함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튜버·인플루언서, 돈받은 후기엔 '협찬 사실' 명확히 알려야

앞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의 사용 후기들을 가장한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매체별 공개 방식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를 통한 광고의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잘 보이게 해야 하며, 해당 문구를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댓글로 달아서는 안된다. 특히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홍보성 글임' 같은 애매한 문구,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만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매체별 추천·보증 광고 공개 방식도 규정했다. 유튜브 등에 올리는 동영상 콘텐츠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 표시 문구를 넣어야 한다. 방송 일부만 신청하는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표시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오늘부터 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갭투자 '원천차단'

서울 강남과 송파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6월 23알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효력 발효기간은 2021년 6월22일까지 1년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당 4개 법정동에서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를 각각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주거용 토지를 구매할 경우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소유권 이전)하기까지는 통상 2~3개월이 걸리므로, 토지 취득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두 사람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분별로 허가 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대지면적이 18㎡를 넘어도 지분을 쪼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 허가 대상에서 벗어난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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