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 발의
與,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 발의
  • 신민주 기자
  • 승인 2012.06.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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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4·11총선 공약 이행방안의 일환으로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지난달 30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 관련 법 등 총선 공약 관련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에 이어, 두 번째로 서민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은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김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서병수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은 '주거 행복지킴법'으로서 각각 △택지 구입 부담 완화 및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내용과 △구(舊)도심 등 도시 내 쇠퇴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행복지킴법'으로서 프랜차이즈 등 가맹본부의 무리한 요구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우리아이 행복지킴법'으로 명명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 간염을 추가해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지난 1일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진 의장은 "이번 법안 제출을 통해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 관련 총 48건의 법안 제·개정 사항 가운데 20건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앞으로 남은 28개 법안의 제·개정안 발의와 내년도 서민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