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들 실형 확정
'성추행' 고대 의대생들 실형 확정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6.28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4)와 배모씨(26)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공개 명령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씨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 배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함께 여행온 동기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A씨의 신체를 21회 촬영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6월, 배씨와 한모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카메라와 휴대폰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6년간 친밀하게 지낸 같은 과 친구들에게 성추행을 당해 충격과 배신감이 크다"며 "또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도 박씨에게 징역 2년6월, 배씨와 한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하자 박씨와 배씨는 상고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