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웃과 '건축협정제' 맺어 주차장·조경시설 함께 만든다
국토부, 이웃과 '건축협정제' 맺어 주차장·조경시설 함께 만든다
  • 최창일 기자
  • 승인 2012.06.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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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웃간에 건축협정을 맺고 노후주택을 정비하면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같이 만들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노후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후 도심 주택지에서 주택을 정비할 경우 인근 주민과 건축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 주차장, 조경시설, 지하층을 통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협정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도시재정비촉진구역 등에서 여러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이 협정을 맺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는 제도다.

건축협정제를 원하는 주민들은 토지, 건축물 소유자와 건축협정을 맺고 허가권자에 건축계획 인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건축협정제가 도입되면 여러 개 필지를 묶어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번에 건축협정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부설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주택 정비 주민들은 건축협정구역(2~20필지 내외)에 지하층을 공동 설치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필지별 조경을 공동 설치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가구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 공지, 높이제한, 조경, 일조기준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20~30년 이상된 도심 노후 주택지는 대부분 도로가 협소하고 개별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정비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해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으면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맞벽 건축은 둘 이상 건축물의 벽을 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건축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맞벽 건축은 상업지역나 도시미관향상구역에만 허용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일조권 대란' 논란을 일으킨 준주거지역은 정북향 일조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전용ㆍ일반주거지역에만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정북방향 일조권은 건축물 높이가 8m를 초과할 때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서로 띄우도록 한 기준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건축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9월)에 제출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