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회사'소송 패소 확정
노태우, '비자금회사'소송 패소 확정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6.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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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80)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주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동생 재우씨(77)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국 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주)오로라씨에스(전 미락냉장)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과 조카 호준씨(49)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지위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해 "주주권의 귀속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주주 지위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주주 지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이어 동생 재우씨 명의의 주식 16만4800주에 대해서도 "주식의 주주가 노 전 대통령이라는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오로라씨에스나 재우씨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다는 회사 등에게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재우씨에게 이 사건 자금으로 회사의 설립, 운영할 것을 위임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자금 120억원에 대한 관리를 동생에게 맡겼고, 동생 재우씨는 이 돈으로 지인에게 오로라씨에스를 설립·운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