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1인 법인 세워 '10채 갭투자'...역시나 뒤에는 자산가 아빠
30대 직장인, 1인 법인 세워 '10채 갭투자'...역시나 뒤에는 자산가 아빠
  • 임은주
  • 승인 2020.07.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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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28일 국세청은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개인 392명과 법인 21곳 등 총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과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이 대상에 올랐다.

또 뚜렷한 소득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 받아 강남에 전세로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고액전세입자 107명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 거래 관련 탈세의심자료 중 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주택 매매거래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도 대상이다.

주요 세금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30대 직장인 A는 자본금 100만원을 들여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만들고 법인에 돈을 빌려줘(주주 차입금) 법인 명의로 서울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후 A 는 법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 분양권과 주택 10여채를 사들이는 전형적인 '갭투자'를 했다.

이는 법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자신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이고 양도소득세도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산정 시 법인 명의 주택은 개인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대폭 낮출 수 있다. 또 지방 법인은 취득세가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은 A가 법인을 동원해 주택들을 사들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살펴보다가 아버지로부터 수억원대 현금 증여를 편법 증여 받은 증거를 포착했다.

20세 B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산가인 부모에게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에 올랐다.자금출처 조사 결과 아버지가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 없이 가공으로 급여를 수령했다.

또 큰아버지에게서 차입한 것으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현금을 편법 증여 받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확인 결과 큰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직전 A씨 아버지가 큰아버지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해 탈루세액 5105억 원을 추징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 등에서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자금 출처를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특수관계 법인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