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구입하면 무료 피부관리" 현혹 주의...계약해지 거부 많아
"화장품 구입하면 무료 피부관리" 현혹 주의...계약해지 거부 많아
  • 임은주
  • 승인 2020.08.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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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남녀노소 모두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 1회 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고 매장을 방문해 화장품 재료비 3만원을 내고 서비스를 받았다. A씨는 매장에서 화장품 구입 권유를 받고 2년간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화장품을 구입하고 720만원을 결제했다.이후 A씨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말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화장품 구입계약을 하고 150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사업자가 화장품을 매장에 보관하겠다며 포장을 개봉·폐기하도록 권유해 이에 따랐다. 계약 당일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았으나 다음날 피부 가려움 증상이 발생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포장 박스를 폐기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890건 접수됐다.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건 중 판매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856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나 소셜커머스, TV 홈쇼핑을 통한 '통신판매'(온라인거래, 소셜커머스, TV 홈쇼핑 등)가 6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판매' 관련 19.9%, '방문 판매'(전화, 다단계, 길거리 판매) 관련 18.9%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34.0%)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방문판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사례(162건)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비중(64.2%)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품질 관련(22.2%), 광고와 다른 제품을 배송하거나 사은품을 주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 관련(19.5%) 순이었다.

화장품 구입액이 100만원 이상인 피해구제 신청사건 116건의 판매 방법을 보면 '방문판매'가 5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판매 34.5%, 통신판매 7.7% 순이었다. 이 중 47.4%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이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건 중 연령대는 30대가 33.7%(27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32.3%(262건), 40대 19.7%(160건), 50대 9.1%(74건), 60대 이상5.2% (42건)의 순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84.6%(687건)로 남성(15.4%, 125건)보다 5.5배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벤트 당첨이나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 등의 상술을 통해 계약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품 구매 의사가 없으면 분명하게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때 주된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은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위약금을 내고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화장품 구입 계약은 방문 판매는 구입 후 14일 이내, 온라인 구입은 7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입한 뒤 상자를 열 경우 개봉을 이유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어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상품을 개봉하라고 안내했다.또 청약철회 법규를 숙지해 반품을 원할 경우 서면 등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