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자 누적'에 수도요금 9년 만에 인상 추진...내년부터 적용
서울시, '적자 누적'에 수도요금 9년 만에 인상 추진...내년부터 적용
  • 임은주
  • 승인 2020.08.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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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뚝도아리수정수센터(사진=뉴시스)
서울 성동구 뚝도아리수정수센터(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수도 요금 인상을 9년 만에 추진한다. 현행 누진세 적용이 폐지되고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7일 서울시는 수도요금 인상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돗물은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현재 0∼30㎥, 30∼50㎥, 50㎥ 이상으로 사용량 구간을 나눠 각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차등 요금을 받고 있다. 현행 누진제는 폐지된다.

현재 한 달 평균 요금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에는 내년엔 176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상했다.

일반용은 가정용과 달리 누진젤르 내년까지 유지한다.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 등 세 구간을 내년에는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 두 구간으로 간소화한다.

2022년에는 통합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160원, 2023년부터는 1270원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용도 크게 오른다. 현재 일반용의 65∼75% 수준 요금을 적용하는데, 2022년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일반용 기준을 적용해 요금을 인상한다.

욕탕용 역시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3년부터는 1㎥당 620원을 부과한다. 지금은 사용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1㎥당 360∼560원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수도 요금 적자 누계가 최근 5년간 1614억원으로, 수도 사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누진제를 폐지해 공평한 요금 부담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