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으로 신용 좋아졌는데...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에 과태료'
취업·승진으로 신용 좋아졌는데...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에 과태료'
  • 임은주
  • 승인 2020.08.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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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신용수준 개선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수준이 개선됐을 때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일컫는다. 은행은 이를 안내해야,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현행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실무 관련 임·직원으로 규정한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금융회사'로 규정돼있는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이 맞지 않고 은행 임·직원에게 업무상의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중 은행들은 대출계약 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업무 부담 등으로 개별 고객에게 신용등급 변경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취업이나 승진, 빚 감소 등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된 사실이 분명할 때,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액 증가 등으로 소득 증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때 금리인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는 본인 확인 서류와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용등급 자료, 직위변동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내부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와 사유 등 결과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알려줍니다. 인하 요구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와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수준이 좋아졌다고 무조건 금리인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외부 신용평가(CB)사의 신용등급과 금융사의 자체 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이 다를 수 있고, 또 금융사별로 내부 기준이 제각각인 점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날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했다"며 "오는 19일 공포 후 20일 개정 은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