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온라인 예배·PC방·뷔페 '문 닫아'...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300만원'
수도권, 온라인 예배·PC방·뷔페 '문 닫아'...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300만원'
  • 임은주
  • 승인 2020.08.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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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오늘(19일)부터 수도권에서 PC방와 유흥시설,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의 운영이 금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모임도 금지돼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또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이 날 0시부터 수도권 전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지역은 서울과 경기뿐 아니라 인천도 포함된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밀집시설과 밀접환경 대해 방역 강화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정부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합금지 대상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사적 모임과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 행사,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이 해당한다.

다만, 공무나 주주총회, 임금 협상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따져 관할 지방자치단체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모임이 열릴 수 있다. 이땐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위험시설 12종 '문 닫아야'...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종이다.

다만 고위험시설에 포함되는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교회, '온라인 예배로 전환'...스포츠 '무관중' 경기 진행

교회는 모든 정규 예배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소모임·식사모임은 금지되고, 모든 정규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다만 성당과 절 등 다른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정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프로 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오는 30일까지 잠정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시스)

경기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경기도는 전날(18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최근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97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구체적으로 서울 159명, 경기 94명, 인천 8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