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범위 확대...벽지 들뜸·장판 벌어짐 등 '시공사 책임'
'아파트 하자' 범위 확대...벽지 들뜸·장판 벌어짐 등 '시공사 책임'
  • 임은주
  • 승인 2020.08.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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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이 모호해 입주자와 시공사간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하자 인정 범위와 기준을 확대해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강화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하자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불명확해 발생한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현행 하자 판정 기준 12개 항목의 하자 범위를 확대하고, 13개 항목은 하자 기준을 신설해 기존의 하자항목 31개를 44개로 늘려 개선한다.

이번에 기준이 새로 마련된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 설비, 난간이다.

대표적인 하자판정기준 개정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와 바닥재에 대한 하자의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그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본다. 바닥재도 파손되거나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특히 결로 등 주요하자의 인정범위는 기존보다 보강·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단열 처리 불량이나 설계와 다른 마감재로 시공한 경우 등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해 왔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한다.

그간 벽 타일 시공상의 하자는 접착제의 접착 강도만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타일과 벽면 사이에 모르타르가 얼마나 충실히 채워져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도 물이 적게 나오거나(세면대 기준 1분당 6ℓ 미만),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설계온도의 80% 이하 또는 45℃ 미만) 경우, 또 녹물이 발생하는 현상 등을 하자 판단 기준에 추가해 하자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하자판정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아파트 공간의 협소, 좁은 출입문으로 분양시 제시됐던 냉장고 등을 설치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새로운 기준은 분양책자에 제시된 가전은 넣을 수 있도록 출입구와 공간이 마련돼 있어야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지하 주차장 하자 기준도 마련했다. 주치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 모서리에 코너가드나 안전페인트가 벗겨진 경우, 지하주차장 천정과 벽면 등의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떨어진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판정 기준 개정은 판례 등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며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