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1500억원 증여세 소송서 '최종 승소'...7년 싸움에 웃었다
이재현 CJ회장, 1500억원 증여세 소송서 '최종 승소'...7년 싸움에 웃었다
  • 임은주
  • 승인 2020.08.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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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SPC를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가 아니며,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일 대법원 1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에서 부과 통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 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112억원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세운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2013년 7월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아왔다.

중부세무서는 같은해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7년 11월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확정된 940억원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회장이 SPC를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라 보고 세무당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가 아니고,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약 1562억원의 증여세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SPC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