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피부재생에 효과 있다더니...필링 화장품 110건 '허위광고' 적발
여드름·피부재생에 효과 있다더니...필링 화장품 110건 '허위광고' 적발
  • 임은주
  • 승인 2020.08.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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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링 화장품 광고 위반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필링 화장품 광고 위반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링(Peeling) 등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 중 일부가 상처 치료, 흉터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사이트 1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일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등 조치하고, 4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이다.

이번 점검과 관련해 '민간 광고검증단'(의사‧교수‧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에서는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