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방·직방 등 '허위매물 OUT'...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
네이버·다방·직방 등 '허위매물 OUT'...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
  • 임은주
  • 승인 2020.08.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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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오늘(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이버, 부동산114, 다방, 직방 등 인터넷 부동산 매물에 대한 허위매물을 모니터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의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게재하는 불법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국토부가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 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한국인터넷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다방과 직방, 호갱노노 등 모바일 업체 내 부동산 매물에 대해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분류된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있는 매물이라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물건을 등록하는 경우, 거래가 이미 완료 됐지만 인터넷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등은 '위법한 광고'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리비·인테리어 상태 등 주택 관련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 은폐, 축소하는 경우도 적발될 수 있다.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거나, 매물의 층 또는 향을 속이는 행위,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광고 행위도 금지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온라인 광고 시 소비자들이 업체명이 비슷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외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도 함께 올리도록 했다.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이같은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인터넷재단은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고, 국토부는 이를 다시 각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한 뒤 공인중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