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트체리 '항산화·통증 완화'에 효과적?...식약처 '허위·과장 광고' 138건 적발
타트체리 '항산화·통증 완화'에 효과적?...식약처 '허위·과장 광고' 138건 적발
  • 임은주
  • 승인 2020.08.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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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을 판매하며 '수면 유도, 항산화, 통증 완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의약품 오인 광고 등 1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해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타트체리는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하며 주로 터키, 러시아, 폴란드 등에서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서 자주 소개돼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주요 적발 사항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입니다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등이다.

일반 식품인 타트체리 관련 제품을 소개하면서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등을 언급하면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항산화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또 타트체리 재료의 효능·효과를 설명하면서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신경세포 보호, 염증 유발 감소' '항산화 효과' 등 소비자 기만 광고를 했다.

타트체리 제품 질병치료·효능효과 표방 부당한 광고 사례(사진=식약처)
타트체리 제품 질병치료·효능효과 표방 부당한 광고 사례(사진=식약처)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 유도, 항산화, 통증 완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라고 봤다.

식약처는 "민간 광고 검증단에서는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트체리 제품을 살 때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타트체리 제품 구입 시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