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 휴진에 '업무개시 명령'...위반시 최대 '면허취소'
정부, 의사 집단 휴진에 '업무개시 명령'...위반시 최대 '면허취소'
  • 임은주
  • 승인 2020.08.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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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나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날 복지부 장관과 의협 회장 간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되면서 의사들의 휴진을 막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우려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에도 의사들은 끝까지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오늘부터 28일까지 3일간 집단 휴진하며 2차 총파업에 들어간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도 집단휴진에 나섰으며 의대생들도 의사 국가고시를 응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021년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35일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의사 실기시험 응시거부 결정으로 8월 25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실기시험 접수인원 3172명 중 2823명(89%)이 응시 취소 및 환불 신청서를 국시원에 제출했다.

국시원은 "응시 취소 신청자의 시험 취소 진위를 개인별로 확인하지 못해 본인 여부 및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최종 응시 취소 처리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계 파업 대응 방침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