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보험료 월평균 3399원 더 낸다...내년 건보료율 2.89% 인상
직장인 보험료 월평균 3399원 더 낸다...내년 건보료율 2.89% 인상
  • 임은주
  • 승인 2020.08.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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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 3399원, 지역가입자는 2756원 인상된다. 인상폭은 올해 인상률 3.20%보다 소폭 감소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67%에서 6.86%로 2.89%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328원에서 내년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 연간 4만788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기존 9만4666원에서 내년 9만7422원으로 월평균 2756원 오른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6년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인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로 최근 3년간 2∼3%대로 인상됐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라 가입자 단체의 어려워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제시한 3.20%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다 2.89%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68조0643억원 중 58조7428억원으로 약 86%에 달한다. 내년 보험료율 인상률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되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대책 계획에도 일부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또 이날 건정심에선 신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인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들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