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개인투자자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정부,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개인투자자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 임은주
  • 승인 2020.08.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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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내달 15일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 반대 목소리와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 연장을 서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등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15일까지로 연장된다.

단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와 같은 기간에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도 연장한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같은 기간 연장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9월 15일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이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놓고 기관·외국인 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왔다. 반면, 증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거래의 순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왔다. 

금융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장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