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
광주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2.07.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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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제기한 의무휴업 행정소송 승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져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 광주에서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잇따라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역 상인들은 12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의 행정소송을 규탄했다. ⓒ뉴스1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광주지부는 12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대형마트의 행정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 소속 상인들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는 억지 의무휴업 행정소송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법원의 재판부는 유통법 입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대형마트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탐욕을 억제하지 못해 1개월이라도 더 의무휴업을 피해보려는 대형마트의 소송은 상생효과는 물론 경제민주화를 차단하는 딴죽걸기"라고 비판했다.

또 "각종 자료를 보면 의무휴업 조치 시행 이후 전국의 전통시장 매출이 평균 11.7% 가량 오르고 고객도 같은 수치 만큼 늘었다"며 "대형마트의 소송은 제도 안착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점을 찾는 고객 발걸음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광주지역 5개 구청을 상대로 광주지역 대형마트 13곳과 SSM 17곳 등 총 30개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조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