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의류 쇼핑몰 피해 급증..."입금했는데, 상품미배송에 연락두절까지"
SNS 의류 쇼핑몰 피해 급증..."입금했는데, 상품미배송에 연락두절까지"
  • 임은주
  • 승인 2020.09.11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올 2월 카카오스토리 내 SNS 쇼핑몰에서 니트를 주문하고 3만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2개월 이상 배송 지연으로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4월20일까지 배송예정이라는 답변만 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한 의류 구매가 늘면서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38.9%(184건)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7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이 48.4%(31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9.5%(128건),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건) 등의 순이었다.

SNS 기반 쇼핑몰 소비자 피해 유형(사진=한국소비자원)
SNS 기반 쇼핑몰 소비자 피해 유형(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유형별 주요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은 '폐업·사이트 폐쇄 및 연락두절’이 68.2%(217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부는 사업자가 '교환 및 환불불가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사유가 46.9%(60건)로 가장 많았다.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구입하는 주 연령층은 30대~40대로 56.3%를 차지했다. 피해 구제 현황은 연령대가 확인된 620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32.4%(20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23.9%(148건), 50대 21.5%(133건), 20대 15.8%(98건) 등의 순이었다.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의 구입금액은 '5만원 미만'이 41.4%(272건)로 가장 많았고, 평균 의류 구입금액은 13만8028원이었다.

대금 결제방법은 '계좌이체'가 43.9%(184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 계약 체결 전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것 ▲계약 체결 시 제품의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 확인 ▲ 결제 시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 결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