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사서 마셔볼까?...식약처, '휴대용 공기' 의약외품 첫 허가
공기 사서 마셔볼까?...식약처, '휴대용 공기' 의약외품 첫 허가
  • 임은주
  • 승인 2020.09.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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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공기 제품 이미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휴대용 공기 제품 이미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등산이나 운동 전·후 일시적으로 공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휴대용 공기' 제품을 처음으로 허가한다고 14일 밝혔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코와 입 등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휴대용 산소 제품은 지난해 5월 처음 허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휴대용 공기 제품의 사용상 주의 사항을 지키도록 당부했다. 의약품이 이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장시간·지속적 사용 금지 ▲얼굴 밀착·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금지 ▲불꽃·난로 등 화기 부근 사용 금지 ▲직사광선 피하고 서늘한곳 보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