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 "도주우려"... '엄벌호소'에 국민청원 58만명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 "도주우려"... '엄벌호소'에 국민청원 58만명
  • 임은주
  • 승인 2020.09.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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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3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께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54·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4일 오후1시30분쯤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인천지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검정색 롱패딩에 모자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사고가 난 뒤 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법원은 A씨에게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숨을 못쉬겠다"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두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벤츠 운전자에 함께 타고 있던 C(47)씨를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C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C씨의 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도 조사중이다.

한편 피해자인 B씨 딸이 엄벌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사흘간 58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B씨 딸은 청원 글에서 "제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며 "제발 가해자에게 최고 형량이 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