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용 살균제, 인체에 사용하지 마세요"...코로나19 방역용으로 '오용 주의'
식약처 "식품용 살균제, 인체에 사용하지 마세요"...코로나19 방역용으로 '오용 주의'
  • 임은주
  • 승인 2020.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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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 소독제를 코로나19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잘못 오용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 소독제는 방역용,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며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식품용 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이 허용돼 있다.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제품이나 신고된 자가소독용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방역용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 소독제를 손소독을 위해 손에 바르거나 실내 공간 분무, 사무실 청소용 등 잘못 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용 방지를 위해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현장 가이드라인을 이달 내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