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콜라겐이 질병 예방·치료한다?"...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183건 적발
"크릴오일·콜라겐이 질병 예방·치료한다?"...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183건 적발
  • 임은주
  • 승인 2020.09.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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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 광고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 광고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상반기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18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들은 차단됐으며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는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

가장 많은 소비자 기만 광고의 경우는 함유된 성분의 효능과 효과를 제품 자체의 효능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질병 예방·치료 표방의 경우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경우는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18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18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뉴시스)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에는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을 광고하다 적발 대상에 올랐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 및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