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 금지'...포장만 가능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 금지'...포장만 가능 
  • 임은주
  • 승인 2020.09.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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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추석 연휴기간인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는 차 안에서 먹어야 한다. 

18일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매장 내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날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실내매장의 감염 위험으로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

이외에도 추석 연휴 이전부터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

도로공사는 또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아울러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하여 운영한다.

도로공사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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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중대본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키로 "밝혔다.